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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낄 때는 아껴야죠

주식 투자, 수익만큼 중요한 '세금' 제대로 알기

by 룰랄라리라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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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세금주식 투자 세금

주식으로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많은 투자자가 수익에만 집중하다가 중요한 세금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주식은 비과세라 괜찮다던데?" → 배당금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은 잘 모르겠어요." → 매도 차익(양도차익)과 배당금 모두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2025년 현재, 주식 계좌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계좌 개설만으로는 세금이 없지만, 거래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죠. 오늘은 주식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보와 절세 팁을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주식 계좌에 붙는 세금 종류는 총 3가지
  2. 국내 주식 세금: 양도세 vs 배당세
  3. 해외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4. 세금 신고는 누가 하나요? 증권사 자동 vs 직접 신고
  5. 세금 줄이는 꿀팁 5가지

주식 투자 세금


1. 주식 계좌에 붙는 세금 종류는 총 3가지

주식 계좌 자체에는 세금이 없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아래 세 가지 세금 중 하나 이상이 부과됩니다.

세금 종류 대상 설명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국내 대주주 또는 해외 주식에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국내외 주식 모두 배당 시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금과 이자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고액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입니다.

주식 투자 세금


2. 국내 주식 세금: 양도세 vs 배당세

✅ 양도소득세: 상장 주식은 대부분 비과세

코스피, 코스닥 등 국내 상장 주식은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는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 대주주 기준: 2025년 현재, 특정 종목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배당소득세: 배당금에 무조건 부과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 세율: 배당금의 15.4%(국세 14%, 지방세 1.4%)가 자동 공제됩니다.
  • 예시: 배당금 10만 원을 받으면 세금 15,400원이 제외된 84,600원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과 이자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개인의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합니다. 고액 투자자에게 주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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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매도 차익 발생 시

  •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 세율: 250만 원 초과분은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예시: 해외 주식으로 4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에 대해 22%인 33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배당소득세: 해외 기업 배당 시

해외 주식의 배당금에는 현지 국가에서 원천세를 뗀 후 지급합니다.

  • 예시: 미국 주식은 보통 15%의 세금을 뗀 후 배당금을 지급하며, 한국에서는 추가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 방지: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은 국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이미 낸 세금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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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 신고는 누가 하나요? 증권사 자동 vs 직접 신고

세금 종류 증권사 처리 내가 직접 신고
국내 배당소득세 ✅ 자동 원천징수 ❌ 필요 없음
해외 배당소득세 ✅ 자동 원천징수 ❌ 일부 외화 계좌는 자진 신고 필요
국내 양도세 (소액) ✅ 비과세 ❌ 해당 없음
해외 양도세 ❌ 미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증권사의 신고 지원 서비스: 키움,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 많은 증권사가 연말에 해외 주식 양도손익 명세서를 제공하고, 홈택스와 연동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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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 줄이는 꿀팁 5가지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 250만 원 공제액 활용하기: 여러 증권사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한 증권사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신고에 유리하며, 연말에 수익이 난 종목을 팔아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손실 발생 시 양도소득세 이월공제 가능: 해외 주식은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해 수익에서 손실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배당금 수령 계좌는 국내 원화 계좌로 설정하기: 해외 주식 배당금을 외화로 수령하면 원화 환산 및 신고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국내 원화 계좌로 자동 환전하여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중과세 방지 신청하기: 미국 등 이중과세 방지 협약국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액 투자자라면 ISA 계좌 활용 고려하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절세 혜택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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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

  • 주식 계좌 자체에는 세금이 없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국내 주식은 대부분 양도세가 비과세이지만, 배당금에는 15.4%의 세금이 자동 부과됩니다.
  •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되며, 매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익이 커질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절세를 위해 양도소득 공제액을 활용하고, 손실을 이월하며, ISA 계좌를 활용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주식 수익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몰라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미리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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