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는 연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나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고, 신청도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집 한 채나 예금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전체 상황을 보는 방식이므로, 자격이 애매하다면 모의계산과 신청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수급자격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약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에 집·토지·예금·자동차 등의 재산 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에는 “재산이 얼마 이하면 무조건 가능”이라는 단일 기준이 없습니다.
주택과 토지,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보지만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2026년 기준 대도시·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한 채가 있거나 통장에 돈이 있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고가 차량이나 큰 금융재산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지만, 모든 수급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수령, 유족연금, 재직 기간 등 개별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지급받을 계좌 정보, 필요시 임대차계약서나 대출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방문 신청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주민등록,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이 핵심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공제와 부채 차감이 적용되므로, 모의계산 결과가 애매하다면 꼭 신청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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