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월 소득이 얼마 이하인가”만 보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뿐 아니라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대출까지 함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예상 계산이 가능하지만, 실제 심사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찾은 뒤 기초연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구 형태를 먼저 선택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로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신청한다고 단독가구를 선택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부터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결과에서 가장 먼저 비교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결과가 기준 이하로 나오면 기초연금 대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대상 가능성과 실제 지급액은 별개이므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은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을 확인해 입력하면 됩니다. 일을 하고 있다면 월급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모의계산에서는 최근 소득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이나 임대료를 빼먹으면 실제 심사 결과보다 유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은 어떤 것을 넣어야 하나요?
일반재산에는 주택, 토지, 상가, 전세·월세 보증금,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현금 등이 들어갑니다.
자동차도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 차량이나 회원권이 있다면 수급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대출 잔액도 입력하세요.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금융기관 대출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면 실제 신청 때도 도움이 됩니다.
집과 예금이 있어도 모의계산을 해봐야 하는 이유
집 한 채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대도시·특례시는 일반재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의 기본재산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이 있으니 어차피 안 된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금액을 넣어 계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을 조금 넘었다면?
모의계산에서 기준을 약간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 평가 기준, 인정 부채, 차량 반영 방식, 실제 조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 보험 해약환급금, 임대보증금, 배우자 재산이 복잡하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모의계산에서 가능하다고 나와도 직역연금 수급 여부, 국적·주민등록, 해외 체류 기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신청 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최근 소득과 재산, 대출을 빠짐없이 입력한 뒤 결과가 애매해도 신청 상담까지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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